제목 | [공고]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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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19-09-11 23:31 |
내용 |
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. 당사 정관 제10조 제7항 및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한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는바 상법 제4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1. 신주의 발행방법 : 정관 및 상법 제418조 제 2항 단서에 의한 제3자 배정 2. 신주의 종류와 발행주식수 3. 신주의 발행가액 : 금 5,000,010,750(1주당 26,150원) 4. 신주의 주금 납입기일 : 2019년 10월 내 5. 신주의 액면금액 : 금 500원 6. 신주의 인수방법 : 현금납입 7.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19년 9월 11일 주 식 회 사 핌 스 대 표 이 사 주 광 연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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